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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자율규제 운영 뒤 법제화도 검토

등록 2023.05.24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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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자율규제 운영 뒤 법제화도 검토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내 ESG 평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됐다. 가이던스에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론과 이해상충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약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우선 자율규제로 운영한 뒤 2025년 이후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하에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이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ESG 평가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ESG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 등에 우려도 나왔다.

우선 ESG 평가기관별로 평가 결과가 달러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단 의견이 있다. 평가등급의 과도한 차이는 기업의 ESG 경영 활동에 대한 엇갈린 신호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ESG 성과 개선의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 평가 결과의 차이가 ESG 평가기관과 기업 간 이해상충 가능성, ESG 평가 체계에 대한 정보 공개 부족 등의 문제와 결합될 경우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평가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은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국내시장이 아직 발전 초기단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신용평가 규제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규율방식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가이던스는 ▲준법감시체계 및 이해상충 방지 등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체제 마련 ▲평가방법론과 결과 공개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금품 수수 등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던스는 ESG 평가기관뿐 아니라 금융위, 거래소, 자본연이 관찰자로 참여하는 'ESG 평가기관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각 평가기관은 자신의 가이던스 이행현황을 공시하며, 협의체(또는 거래소)가 정기적으로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현황 등을 비교·분석해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던스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또 2024년까지 운영한 뒤 2025년부터는 가이던스의 역할, 활용도, 국제 동향 등을 보며 진입규제나 행위규제 등 법제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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