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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돼도…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대로

등록 2023.06.27 06:00:00수정 2023.06.27 0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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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생까지 성인…주류·담배 구매 제한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술·담배 구매 연령은 현행과 같이 '연(年) 나이' 적용을 유지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까지 성인으로 인정되어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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