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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진 무더기 검거…경찰 계속 수사

등록 2023.07.19 18:14:24수정 2023.07.19 2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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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총책 등 23명 검거…21명 구속송치

주범격 3명 징역형 선고…공범 수 명 추적 중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이 1000억 대 규모의 불법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부당 수익을 거둬들인 일당을 무더기 검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운영진과 도박 참가자를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책 격인 A(53)씨를 비롯한 21명을 구속 송치했고,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또 도박에 가담한 이들 수 명을 쫓고 있다.

A씨 일당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외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유지·관리·운영하면서 부당 수익을 챙기고, 도박 참가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수십억 원 규모의 불법 파워볼 게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이 주도한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에서 벌어진 판돈 규모가 1000억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사행성 사이트 서버 운영을 도맡으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대포통장(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마사이트 가입 회원으로서 도박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입금액의 110% 가량 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게임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했다.

A씨 등은 마사회 주관 경마 배당 정보 수집·제공, 사이트 운영자 모집책, 기술 지원·자금 관리책, 우회 서버 개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사회법에서는 마사회가 아닌 사설업체 또는 개인이 경마 투표 행위로 금전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범 격인 A씨 등 3명은 올해 3월 1심 재판에서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았다. 총책 A씨는 징역 3년형에 수 억 대 범죄 수익금  추징 명령도 받았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 또는 연루된 이들을 추적, 검거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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