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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앉은 도림보도육교, 설계부터 관리까지 모두 부실

등록 2023.07.25 10:51:20수정 2023.07.25 1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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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 결과…12건 업체 행정처분 통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1월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도림보도육교가 붕괴돼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2023.01.0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1월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도림보도육교가 붕괴돼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2023.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지난 1월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는 설계단계부터 시공, 보수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는 도림보도육교 설계·시공·준공·유지관리 등 관련 업무를 감사한 결과 총 12건의 업체 행정처분을 영등포구청에 통보했다.

고발 5건, 영업정지 2건, 입찰참가제한 2건, 업무정지 1건, 손해배상 1건, 주의 1건이다. 또 관련자 18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설계업체 A사는 당초 설계용역 과정에서 특허공법을 적용해 제작하겠다고 계약해했으나, 실제 설계도서는 일반공법으로 작성해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A사가 위장 작성·납품하는데도 이에 대한 감독·검사 및 필요한 조치 등 없이 설계자의 요청대로 준공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사는 설계용역 과업수행을 위한 착수계를 제출하면서 소속 근로자가 아닌 참여기술자 B씨를 명단에 기재하고 보안각서를 날인 받아 구청에 제출한 것도 확인됐다. B씨는 A사 소속의 근로자 행세를 했으며, 여러 차례 용역감독자와 연락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사는 2016년 5월 구청으로부터 아치거더(중심선이 원호(圓弧)를 이루고 있는 보) 처짐 현상과 관련해 안전성 검토 요청을 받았으나, 설계 과오 및 오류 여부, 제반 구조 거동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구조적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이후 A사는 2016년 8월 환절기 및 동절기에 계측을 실시해 이상여부를 측정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했으나, 2017년 1월 교량받침 파손 관련으로 측량 1회만 실시하고 추가 측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위는 A사 등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조처를 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하라고 구청에 통보했다. 설계비, 공사비, 철거비 등으로 발생한 구청의 재산상 손실 32억1000만원 손해배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점검업체 B사도 2016년 10월 거더 처짐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역시 A사 의견을 그대로 인용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초기 점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조치를 통보했다.

구청에는 공사 및 시설무루 유지관리, 점검용역 업무를 철저히 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실시 및 주의를 촉구했다.

또 시공과 보수관리 역시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서울시설공단은 시공사가 여러 단계에 걸쳐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는데도 시정이나 구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서울시설공단에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정기 안전점검 업무를 맡은 업체 C사도 육교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아치거더의 처짐 측정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사는 지난해 12월13일 최종 성과보고회에서 "수축 이동이 다소 과다하게 이동한 것으로 확인돼 혹한기 수축 여유량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에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되는 상태이며 지속적인주의 관찰을 통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보고했으면서도 처짐 측정은 하지 않았다.

육교 거더의 처짐 정도를 측정하지 않은 채 시설물 상태에 10점(우수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으로 평가하고, 최종 안전등급도 A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으로 지정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해 12월15일 이건 점검용역의 준공을 받기 위한 준공계를 제출하면서 도림보도육교 교량받침 여유량이 부족하다는 검토결과를 누락시켰다. 감사위는 C사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고발 조처를 하라고 구청에 통보했다.

또 구청은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받았으나 인사발령으로 인해 제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도림보도육교는 영등포구 도림동과 구로구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보행교로, 지난 2016년 5월 총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완공됐다. 완공된 지 6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 1월3일 오전 1시께 갑자기 주저앉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다리 연결부 등 시설물이 일부 파손됐다.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 산책로도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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