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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장애아 살해 후 유기한 친부모·외조모 살인죄로 '재판행'

등록 2023.08.01 1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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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다운증후군 의심되자 범행 계획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친부가 14일 경기도 용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7.14. jtk@newsis.com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친부가 14일 경기도 용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7.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친부부모와 외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혐의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친모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6일께 대형 병원에서 재왕절개로 출산한 남자 아이를 집에 데려와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야산에 대해 2번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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