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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허위 알리바이 혐의' 증인 구속영장 청구(종합)

등록 2023.08.29 17:37:28수정 2023.08.29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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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

檢 "심각한 사법행위…증거인멸 현실화"

김용 측 "위증 아냐…과도한 검찰권 행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9일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동취재사진) 2023.05.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9일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동취재사진) 2023.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류인선 기자 =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9일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월 오후 3시~4시50분께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2021년 5월3일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날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때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전 시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결론은 사실상 깨지는, 김 전 부원장의 결정적 알리바이가 되는 것이다.

또 이 전 원장은 5월2일께 휴대전화 일정표 중 2021년 5월3일 칸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하고, 5월4일 법정에서 이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제시한 혐의(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도 있다.

또 같은 해 5월11일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 이모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대위에서 상황실장을 지냈던 박모씨와 공모해 휴대전화에 있던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출력한 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사법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오간) 뇌물성 정치 자금 사건에서 알리바이 조작에 가담한 것이라 심각한 사법방해 행위다. 증거인멸도 단지 염려가 아니라 현실화됐다고 보고 있다"며 "위증 경위 및 공범 관계 등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일정표가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엔 분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전 원장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10일 그를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는 '공범'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박씨는 또 다른 과거 이 대표 선대위 관계자인 서모씨와 함께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이 전 원장 등과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을 발견해 지난 17일 이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박씨, 서씨와 공모해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해 지난 24일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박씨 등에게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위증 교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와 서씨, 이 변호사는 모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이날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과도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 측 김기표 변호사는 "이 전 원장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있는 그대로를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령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이 전 원장의 기억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해도 이를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김용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더불어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전형이며 사법방해와 위증으로 정치사건들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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