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집단대출 겨냥하는 금융당국…"설립 취지 역행"
농업인 지원 위해 DSR 규제 특례 허용
농협은행, 집단대출로 50년 만기 주담대 대량 취급
금융당국, 집단대출 현황 관련해 서면 점검 돌입
"설립 취지에 따라 규제 특례 운영됐는지 점검"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 본사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집단대출을 통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대량으로 취급한 농협은행의 영업 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농업인을 위한다는 설립 취지를 고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 줬으나, 오히려 농협은행은 이를 악용해 집단대출 취급에 몰두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악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의 고(高)DSR 대출 규제 특례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에 돌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으로부터 받는 등 서면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당국은 농협은행과 같은 특수은행이 DSR 70%를 초과하더라도 15% 비중 안에서만 대출이 이뤄지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해 왔다.
이는 일반은행 규제 상한선인 5%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소득이 불특정한 농업인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책적 목적 차원에서 예외를 허용한 셈이다.
그러나 최근 농협은행과 같은 특수은행들이 집단대출을 통해 50년 만기 주담대를 대량 취급한 사실이 드러나자,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농업인 지원 등 특수은행 설립 취지를 고려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줬는데, 오히려 집단대출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등 기존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구태의연한 대출 영업에 몰두하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집단대출은 재건축·재개발과 분양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승인이 이뤄지는 대출을 일컫는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발표한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실태에 따르면, 올해 집단대출로 4조5000억원(54.9%)이 취급됐다. 개별 주담대 3조7000억원(45.1%)보다 8000억원 이상 많이 실행됐다.
이러한 집단대출 취급액은 농협은행(1조4000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수협은행(1조1000억원), 기업은행(8000억원) 순이었다.
평균 DSR 산정과 관련해서도 집단대출이 50.4%를 기록하며 규제 기준인 40%를 넘어섰다. 집단대출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규제 수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DSR 40% 초과 대출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농협은행 등에서 집단대출이 많이 취급됐는데 이는 농업인 지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며 "특수은행 설립 취지에 따라 제대로 규제 특례가 운영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농협은행 등의 집단대출 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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