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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 추진…참여기업 모집

등록 2023.09.25 09:03:47수정 2023.09.25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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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고 대여료 징수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와 소비자(주택 소유자) 간 계약을 통해 소비자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주택에 태양광 3㎾ 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용 596만6000원 가운데 경기도가 298만3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98만3000원을 주택 소유자가 부담한다. 주택 소유자는 대여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금으로 89만5000원을 부담하고 월 2만4000원을 7년 동안 부담하면 된다. 일시납금과 월별 대여료는 대여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주택에 3㎾ 태양광 설치를 통해 전기사용량이 400㎾h일 경우 전기요금은 8만4270원에서 1만5190원으로 줄어 6만9080원을 절감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경기도에 배정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보급물량이 2022년 대비 61% 축소됨에 따라 '도민 RE100' 실현을 위해 도비 10억을 투입해 추진한다.

참여기업은 5곳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2023년 한국에너지 공단 주택용 태양광 참여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4~13일 참여 제안서 등을 작성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축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도민의 에너지 복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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