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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 시멘트 공장서 하청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4.05.09 18:16:59수정 2024.05.09 23: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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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시멘트 더미 무너지며 매몰

[단양=뉴시스] 조성현 기자 = 한 노동자가 성신양회 단양공장 저장소에서 시멘트를 옮겨 싣고 있다. 2022.12.07. jsh0128@newsis.com

[단양=뉴시스] 조성현 기자 = 한 노동자가 성신양회 단양공장 저장소에서 시멘트를 옮겨 싣고 있다. 2022.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충북 단양군의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7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8분께 성신양회의 단양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73)씨가 시멘트원재료 더미가 무너지면서 매몰됐다.

A씨는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었다가 2년 유예를 거쳐 올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5인 미만은 제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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