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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변호사 징계취소' 온도차…"환영" vs "깊은 유감"

등록 2023.09.26 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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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정 후 로톡·변협 상반된 입장

로톡 "스타트업 울림 될 역사적 순간"

변협, 대응 시사 "결정에 깊은 유감"

[서울=뉴시스] 26일 법무부 징계위는 3차 심의기일을 연 뒤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해 징계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사진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2023.02.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26일 법무부 징계위는 3차 심의기일을 연 뒤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해 징계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사진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2023.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로톡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번 결정을 두고 로톡은 '산업 발전에 획을 긋는 의미'라고 환영한 반면, 변협은 "깊은 유감"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톡은 이날 오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전원 징계 취소는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로톡은 "법무부 징계위의 전향적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는 비로소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며 "부당한 규제에 맞서 혁신의 길을 걷는 스타트업에도 큰 울림이 될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가 플랫폼을 활용해 법률소비자를 만나고, 법률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편하게 변호사를 선택하는, 지극히 당연했던 일이 드디어 자유로워진 것"이라며 "변협의 공격에 맞서 치러야 했던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음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이 법률 시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에 대한 종국 결정으로 앞으로 변협은 어떤 방식으로도 로톡 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며 "서비스 개선에 도움되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변호사 단체와도 대화를 통해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변협이 대화에 나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협은 징계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변협은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의 광고규정 위반을 대부분 확인했음에도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했다"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률플랫폼을 포함해 전체 법률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 징계위는 3차 심의기일을 연 뒤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해 징계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120명에게는 혐의 없음, 3명에게는 불문경고(죄는 묻지 않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광고 규정을 개정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바 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변호사들은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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