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5년간 5400건…'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최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 증원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서초구 한 공영주차장에 통학버스들이 세워져 있다. 2020.04.13. [email protected]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5만965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 1만2577건 ▲2019년 1만4143건 ▲2020년 1만524건 ▲2021년 1만1001건 ▲2022년 1만1407건이었다.
같은 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018년 1394건 ▲2019년 2585건 ▲2020년 417건 ▲2021년 242건 ▲2022년 796건이 적발됐다.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소했지만, 방역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022년은 2021년 대비 약 3배나 증가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해 지난 5년간 1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증명서 미비치 1422건 ▲미신고운행 608건 ▲운전자의무 위반 388건 ▲운영자의무 위반 160건 ▲유사도색/표지 146건 ▲특별보호의무 위반 80건 ▲동승보호자 없는 운전자 의무 31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규정상 교통안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에 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협조해 기술검토와 점검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허 의원실이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통학버스 등록이 취소되는 규정은 없다는 답이 왔다.
허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 증원 등 조치를 통해 주기적인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