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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사입장국 공조로 협의…저탄소 기술개발 1277억 지원

등록 2023.10.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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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산업부, EU CBAM 향후 대응방향 발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해당품목 저탄소 전환과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안건을 상정했다.

이는 이달 1일부터 EU의 CBAM가 발효됨에 따른 것이다. CBAM은 2026년 1월 본격시행 예정이다.

EU내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 역내기업의 생산원가 상승 등 '탄소누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CBAM에는 철강 등 대상품목을 EU로 수출시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구매 의무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달부터 2025년 12월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철강 등 유럽 수출 비중 높은 업종 영향

자체 파악된 국내 산업계 영향으로는 철강 등 EU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 직·간접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작년 기준 국내의 철강·알루미늄 등 생산·수출업체는 140여개로 파악된다.

특히 철강산업은 EU 수출비중이 지난해 11.7%로 높고, 탄소배출이 많은 고로 생산 비중이 높아 수출가격 상승이 가능하다.

이에 국내 철강사는 대기업 중심으로 배출량 보고역량을 일부 확보했다. 포스코·현대제출 등 업체는 CBAM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 배출량 보고역량도 상당 확보한 상황이다.

다만 국내 배출권거래제 (K-ETS) 대응 경험이 없거나 CBAM 관련 내용 숙지가 낮은 중소·중견기업 등은 대응역량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민관합동 대응체계 구성…보고역량·기술확보 지원

그간 우리 정부는 주요 입법 단계마다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산업부와 국무조정실 등 범부처 EU CABM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한편 지원전략을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기업설명회와 세미나를 수시 개최하는 등 CBAM 이행 관련정보 지속 제공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특히 철강 등 우리 산업계의 저탄소 샌산역량 개발 지원에 힘써왔다.

유사입장국 공조로 협의 지속…인프라 확충

앞으로 우리 정부는 전방위적 협상 강화 및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먼저 유사 입장국 공조 등을 통한 협의에 지속 나선다. 다음달 EU집행위 조세총국장 방한 등을 계기로 고위급 성과를 이뤄내고 한-EU 공동 인포세션을 통한 우리 업계의견 직접 전달 추진에도 나선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그린파트너십 등 양자채널도 적극 활용한다. 또한 본격시행을 대비해 인증서 비용 및 검증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CBAM 이행 지침서, 업종별 해설서, 상담 Q&A, 실제 보고사례집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조치에 나선다.

CBAM 헬프데스크 운영, 부처 합동 설명회 등 CBAM 대상기업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MRV(에너지 사용현황을 토대로 기업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자가진단시스템) 컨설팅 비용 지원, 실무자 교육을 통한 중소기업용 간이 MRV 시스템 활용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해 저탄소 기술개발·설비교체에 내년 1277억원을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제품 탄소배출량 관련 기초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국내 공인기관의 배출량 검증결과가 국제 통용되도록 국제인정기구포럼(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지속 추진한다.

한편 탄소감축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 및 금융 활용 확대도 이뤄진다. 기업의 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할당방식 개선, 국내지불 탄소가격 감면을 고려한 배출권시장 개선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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