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보령으로 밀입국 시도 중국인 22명 모두 구속 기소
도주 중국인 숨겨준 국내 조력자도 함께 구속 기소
3일 오전 1시 53분께 충남 보령 대천항으로 중국 국적 22명이 밀입항을 시도했다가 검거됐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중국에서 충남 보령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과 이 과정에서 발각되자 도주한 1명을 숨겨 준 조력자가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0일 출입국 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2명과 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내국인 B씨를 모두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53분께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인근에서 불법 정박한 뒤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국인 1명은 밀입국 시도 중 육로로 달아났으며 같은 날 오전 8시 47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숨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즉시 해경 수사본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했고 지난 18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수사 협의체를 구성, 밀입국 브로커, 밀입국에 사용된 선박 선주, 국내 조력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입국 사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공공질서와 안전 보장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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