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벌금형 받자 앙갚음한 70대, 항소심도 실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웃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형을 선고받자 스토킹을 저지르며 협박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 4월 12일 사이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B(62·여)씨 거주지 인근을 찾아가 B씨에게 욕설하며 따라다니는 등 16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대전지법으로부터 B씨에게 100m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12회에 걸쳐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8월 3일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B씨에게 앙심을 품게 됐고 지난해 12월 11일 B씨를 찾아가 “너 때문에 벌금이 300만원 나왔다. 꼴값을 떤다”라는 등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상해를 입혔던 피해자를 사건 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 협박과 욕설하고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 이를 어겨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잠정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경우 1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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