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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경고에 대법원 앞 금속노조 집회 자진 해산

등록 2023.11.01 18:43:24수정 2023.11.01 18: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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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m 이내' 집회금지 장소

경찰 해산 명령에 6시께 자진 해산

집회금지 집행정지 법원서 기각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1일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강행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2023.10.24. na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1일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강행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2023.10.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1일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강행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불법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3차 비정규 문화제'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5·6번 출구 쪽에 5개 부대 경력 300여명을 배치해 집회 참석자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실제 집회는 역사 앞 인도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착취 투쟁으로 박살내자" "경찰은 평화적인 문화제를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난 26일 대법원 판결도 비판했다.

당초 집회 신고 인원은 100명이었으나 현장에 모인 인원은 주최 측 추산 40명이었다.

서초경찰서는 현장에서 "여러분은 미신고집회를 하고 있다. 지금 즉시 해산하라"며 네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오후 5시57분께 "오후 6시까지 해산하지 않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방송을 했다. 이에 참석자들이 오후 6시께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친 후 자진 해산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서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법원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장소라며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후 금속노조가 경찰 처분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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