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 경고에 대법원 앞 금속노조 집회 자진 해산
'법원 100m 이내' 집회금지 장소
경찰 해산 명령에 6시께 자진 해산
집회금지 집행정지 법원서 기각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1일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강행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2023.10.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불법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3차 비정규 문화제'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5·6번 출구 쪽에 5개 부대 경력 300여명을 배치해 집회 참석자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실제 집회는 역사 앞 인도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착취 투쟁으로 박살내자" "경찰은 평화적인 문화제를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난 26일 대법원 판결도 비판했다.
당초 집회 신고 인원은 100명이었으나 현장에 모인 인원은 주최 측 추산 40명이었다.
서초경찰서는 현장에서 "여러분은 미신고집회를 하고 있다. 지금 즉시 해산하라"며 네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오후 5시57분께 "오후 6시까지 해산하지 않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방송을 했다. 이에 참석자들이 오후 6시께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친 후 자진 해산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서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법원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장소라며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후 금속노조가 경찰 처분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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