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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0억대 사기 의혹' 은평구 주택조합 강제수사

등록 2023.11.08 17:54:58수정 2023.11.08 2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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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행사·주택조합 사무실 등 압수수색

조합원 310명, 지난 9월 사기 혐의로 고소

[서울=뉴시스] 경찰이 서울 은평구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가 잠적해 조합원들에게 150억대 피해를 준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이 서울 은평구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가 잠적해 조합원들에게 150억대 피해를 준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찰이 서울 은평구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가 잠적해 조합원들에게 150억대 피해를 준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은평구의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과 대표 자택, 주택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불광2동주택조합 조합원 310명은 지난달 대행사 대표 A씨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의 피해액은 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행사 측은 지난 2019년 9월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25층 아파트 단지 입주를 원한다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라며 홍보를 진행했다.

당시 대행사는 이미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을 대부분 확보했고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총 673명이 조합에 가입했고, 1인당 적게는 5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량을 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대행사가 얻어낸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지난해 1월 기준 27.7%였고,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매입한 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에 문제가 생길 시 납부한 돈을 돌려주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행사 대표와 조합원, 관계자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금융거래 내역 및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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