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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증권신고서에서 매출 더 높였다…위법·책임소재 불거질듯

등록 2023.11.15 09: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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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심사 과정서 매출액 깎여…증권신고서엔 높여 기재

업계 "2분기 매출 공백 몰랐을리가"…금융당국, 파두·주관사 재점검

파두, 증권신고서에서 매출 더 높였다…위법·책임소재 불거질듯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뻥튀기 기업공개(IPO)' 논란의 파두에 대해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파두와 주관사가 매출 추정치를 증권신고서 작성할 때 임의로 거래소에 제출한 수치보다 높게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 상장 심사가 끝난 뒤에 기업과 주관사가 실적 추정치를 증권신고서에서 상향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당국은 공시 허위·누락 기재부터 부정거래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두가 제출한 상장 심사 자료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등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지난 3~6월 파두의 상장 심사를 진행하며 협의한 연간 매출액 추정치는 약 1150억원이다. 거래소는 IPO 기업이 들고 온 실적 추정치에 대해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실적 추정치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추정치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파두와 주관사는 공식적으로 올해 연간 매출액이 12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투자자들에게 밝혔다. 투자 주요 정보가 담긴 증권신고서에 거래소와 협의된 매출액보다 높은 실적을 제출한 것이다.

한 증권사 IPO 담당 관계자는 "거래소 심사를 통해 실적 추정치가 조정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와 다른 수치를 증권신고서에 써내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파두의 실제 실적이 전망치와 괴리가 컸다는 점이다. 상장 이후 파두는 2분기 5900만원, 3분기 3억원의 매출액을 내는 데 그쳤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179억6000만원이다. 4분기에만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는데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파두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공동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IPO 과정에서 고의로 매출 부진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실적 공백이 나타나던 2분기에 파두는 IPO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주관사의 기업 실사는 6월29일까지 이뤄졌으며 증권신고서는 그 다음날인 6월30일 제출됐다.

업계에서는 타임라인상 회사도 주관사도 2분기 매출 급감을 인지하지 못했을리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증권사 IPO 담당 관계자는 "2분기 실적이 거래소 심사나 증권신고서에 반영이 안될지라도, 7월이면 투자자들이 2분기·상반기 실적을 물어볼 것에 대비해 주관사가 가결산 정도는 상장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타임라인상 2분기 실적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알아야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파두는 증권신고서 심사가 진행된 7월 사이 한차례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면서 투자 리스크를 추가했지만, 실적 추정치에 대한 기재 변동은 없었다.

실적 추정치는 공모가 산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상장사와 주관사 모두에게 높게 책정할 유인이 존재한다. 상장사는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주관사는 공모금액이 클수록 수수료가 커진다.

금융당국은 파두와 주관사가 2분기 실적 급감을 예상하고도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파두와 대표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공동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파두의 실적 전망치가 적정했는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거래소도 지난 3~6월 진행된 상장 심사에서 파두가 제출한 심사 자료들이 신빙성이 있는지 다시 평가할 예정이다.

2분기 실적 급락을 예상했으면서도 이를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공시 허위·누락 기재, 나아가 부정거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은 증권의 모집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해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문서 등을 통해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부정거래 금지)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주관사의 실사 의무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주관사에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증권사 IPO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관사도 법상 실사의무가 엄격히 부여돼있는 만큼 객관적 가치, 평가, 투자위험 기재 등 IPO 증권신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주관사는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기재누락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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