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은방 털어라" 경산·영천서 특수절도 범행 교사한 20대, 징역형

등록 2023.11.20 16:41: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은방 털어라" 경산·영천서 특수절도 범행 교사한 20대, 징역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금은방에 침입해 보석 등을 훔쳐오도록 지시 및 공모한 후 범행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절도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4일 오전 1시20분께 경산시 하양읍 대부잠수교 인근 주차장에서 C씨와 D씨에게 "금은방 내부 진열장 양쪽 끝라인에 24k 금이 많으니 그곳을 노려라"며 특수절도 범행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전 3시50분께 영천시의 한 금은방 앞에서 "이미 저지른 일이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다"며 특수절도 범행을 교사했으나 유리창이 완전히 깨지지 않는 바람에 안으로 침입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절도미수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는 C씨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던 중 '금은방을 털어서 보석을 가지고 오면 업자들을 통해 처분해주겠다', '오토바이를 줄테니 금은방을 터는데 사용해라'며 절도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교사하고 은폐까지 하려 했고 범행을 하도록 회유 및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