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신고포상제, 오인신고 폭증에 지급률 5% 그쳐
9월 중순 시범 운영… 취소 5만원·정지 3만원
출동해 측정한 결과 '미감지' 164건 69.8%↑
포상제 이후 196건 적발…받은 시민은 10명
"추후 음주 여부 확인한 뒤 본인이 신청해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 소속 경찰관과 자치경찰이 제주시 연북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9월 중순부터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음주신고 포상제'와 관련해 오인신고는 대폭 늘었고 포상금 지급률은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신고 포상신고제 시행 첫 날인 9월1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77일간 도내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총 138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58건에 비해 226건(19.5%) 증가했다.
이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닌 사례(미감지)'가 39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235건)와 비교했을 때 164건(69.8%) 폭증했다.
포상제 운영 이후 196건의 음주운전이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5건에 비해 21건(12%) 증가한 수치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해 57건에서 올해 44건으로 13건(22.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196건 중 10건으로 5.1%에 그쳤다. 음주운전이 의심돼 신고한 시민이 추후에 직접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관할 경찰서 또는 제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포상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포상금은 1인당 연간 5회로 제한되며 ▲면허 취소 수준 5만원 ▲면허 정지 수준 3만원이다. 경찰은 동일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신고가 접수돼도 신고자들이 서로 공모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순서에 상관없이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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