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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野 '보도PP 심사 위법' 탄핵 사유로 추가…생트집"

등록 2023.11.29 17:54:23수정 2023.11.29 18: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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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심사 '승인 보류' 결정 후 입장 발표

이동관 "심사위원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공정·객관적 심사"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등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9. photocdj@newsis.com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등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심사를 두고 '졸속 심사' '짜맞추기 심사'라는 야권의 공세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마비를 겨냥해 묻지마 탄핵을 진행하는 야당이 보도전문채널을 심사하는 게 위법하다는 내용까지 탄핵 사유로 추가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생트집"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YTN·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한 심의·의결 이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유진기업(유진이엔티)이 YTN 최대주주로 신청한 건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반면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린 심사위원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에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2022년 방송사 종편 출범 이후 보도PP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가장 중요한 심사 결정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소회를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공언했고, 또 그 약속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심의·의결까지 제대로 이행했다고 생각한다"며 "주지하는 대로 방송사 대주주 변경 심사는 관례적으로 상임위원 중 한 명이 위원장을, 담당 과장이 심사위원을 맡아 방통위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이번엔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해 공정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 점수까지 조작했던 범죄행위에 비추어 보면 '도둑이 제발 저리는 심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며 "거듭 말하지만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어떠한 경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폭거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반드시 심판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번 심사와 관련해 민영화에 따른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저하 우려의 목소리부터 졸속 심사로 민간에 보도PP를 넘기는 특혜를 제공하려 한다는 정치권 음모론까지 외부의 많은 이야기가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가들로 심사위를 구성했고, 방송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 원안에 동의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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