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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재판 중 또 투약…법원 형량은?[죄와벌]

등록 2023.12.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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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집유 받아놓고…다시 마약 찾아

덜미 잡히자 "카드 잃어버려서 찾으려고"

法 "카드 잔액보다 그날 쓴 택시비 더 많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법원들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법원들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다시금 마약을 투약해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9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께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은행 근처 화단 데크 안에서 숨겨둔 필로폰 약 49.72g을 직접 수거하려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오전 4시께 해당 장소에서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진 마약을 찾으려다 시도했다. 이후 인근을 지나가던 노숙인이 A씨가 찾으려던 마약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에서 동일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그의 범행 시기엔 이미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 외에도 A씨는 같은해 3월 서울과 부산 등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봤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 당시 그의 차량에서 촬영된 영수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카드에 들어있는 잔액은 수천원뿐이며 재발급이 용이한 카드다"라며 "체크카드 잔액보다 A씨가 (해당 장소로 가기 위해) 지출한 택시비가 훨씬 많다"라며 해당 주장을 기각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선 "체포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것일 뿐 현장에서 압수한 이후 경찰서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동종 마약류 투약 범행에 관해 피고인(A씨)이 그 범행을 일부 인정한 사건이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범행을 자제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인 투약에 더하여 대량의 필로폰을 수수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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