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자와 1심 전 합의…대법 "일부 공소 기각해야"
1~2심 징역 6개월…대법서 파기 환송
[서울=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의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더불어 피해차량 수리비 250만여원이 드는 손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점으로 고려됐다.
2심에서는 A씨가 2022년 9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20만원이 확정된 판결과 함께 이 사건을 경합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파기했지만, 양형은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불과 1개월 지난 뒤 죄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손괴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이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전 제출된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 부상과 차량 파손에 대해 적용된 혐의를 공소기각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돼야 한다. 하지만 원심에서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해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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