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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5667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등록 2023.12.22 18:25:50수정 2023.12.24 1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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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833명 심의·의결…전년 대비 3배 더 늘어

폐암 사망자 6명 추가 인정…9월 1명 이후 증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앞에서 대법원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판결 기자회견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3.11.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앞에서 대법원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판결 기자회견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3.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올해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5667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601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250명은 신규 피해자로 인정하고 181명은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7890명의 신청자 중 5667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다.

연도별 심의·의결 건수를 보면 202년 403명, 2022년 1251명에서 2023년 3833명으로 대폭 늘었다.

환경부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심의 보류·대기자를 제외하면 심의를 기다리던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 등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9월 열린 제36차 회의에서 폐암 사망자 1명을 인정한 데 이어 6명의 폐암 사망자를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정적인 피해구제자금 확보를 위해 피해구제분담금을 1250억원 추가로 부과·징수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심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했으며 폐암 피해구제를 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제도를 운영했다.

환경부는 그간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가습기살균제와의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가 진행 중인 질환을 호소해 조사·판정이 보류된 신청자, 조사·판정을 위한 필수 첨부서류를 최근에 제출한 신청자 등 심의 보류·대기자 총 920명에 대해 관련 연구결과가 보완되는 등 조사·판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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