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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제보 위해 대화 녹음" 주장 공무원…형량은?[죄와벌]

등록 2023.12.31 06:00:00수정 2023.12.31 06: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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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형 집유…불복해 항소

항소심서도 "팀장 뇌물받아" 주장

法 "뇌물이라는 보온병, 2만4000원"

[서울=뉴시스]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의 팀장과 방문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3.12.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의 팀장과 방문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3.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직장상사의 비리 증거를 모으겠다며 몰래 대화를 녹음한다면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평소 반감이 누적된 직장상사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공개 대화를 녹음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A씨에게 자격정지 1년도 함께 명했다.

사건은 팀장 B씨가 있던 사무실에 C씨가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업무중 자신의 팀장 B씨와 C씨 사이의 대화가 들려오자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했다.

A씨는 B씨가 C씨로부터 차(茶)와 보온병을 선물 받은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해 이를 제보하기 위해 증거확보 차원에서 녹음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민원인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대화이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녹음을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가 이뤄진 장소는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민원실 내에 있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민원창구까지이며 공무원들이 사무를 보는 공간까지는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B씨와 C씨 사이 대화 성격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비공개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A씨)이 직장 상사인 B씨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고 있던 정황을 감안하면 B씨를 해하려는 의도 녹음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B씨가 받았다는 보온병의 가격도 2만4000원 전후로서 청탁금지법에 의해 수수가 금지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의 대화엔) B씨가 C씨의 직무와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되어 있음을 추정케 할 만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게다가 이들의 대화는 다른 공무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도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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