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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 구속영장

등록 2024.01.30 18:21:54수정 2024.01.30 18: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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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과 공모

바람픽쳐스 고가로 인수한 혐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0년 제작사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사들였는데,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이 부문장과 공모해 시세보다 높게 인수해 시세 차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카카오엔터에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문장은 아내인 배우 윤정희가 대주주로 있는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바람픽쳐스는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회사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후 지난 24일에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소환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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