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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중대재해법 유예위한 산안청 설치, 국회서 결정할 사안"

등록 2024.02.01 10:17:06수정 2024.02.01 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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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청 설치 수용한다 안한다 입장 없어"

"용산 산안청 설치 수용 보도, 사실 아냐"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위해 탄력적 입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3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1일 밝혔다.

대변인실은 이날 대통령실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안청 설치 여부는 여야 협상에 맡길 일이며, 다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한 협상 타결의 핵심 조건이라면 검토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중요한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라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한다 안한다는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아 보자는 것"이라며 "여당이 유예를 위한 다양한 타협안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며, 산안청도 접점을 찾는 방안 중 하나면 검토하지 않겠나"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여당이 산안청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 될 일"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법 시행 하루 전인 26일 여야는 중소·영세기업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협상을 벌였지만 산안청 설치 등을 두고 의견이 갈려 결렬됐다. 여야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산안청 설치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워왔다. 여당은 반대 입장이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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