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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당 중대재해법 협상안에 "성의 있는 방안이라면 협의할 것"

등록 2024.02.01 1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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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협의 결과에 따라 오늘 본회의 상정도 가능"

2월 임시국회 일정 확정…19일 개회식·29일 본회의 열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여야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에 대해 "여당이 성의 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가 잘 진행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본회의 상정)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오늘 가능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왜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중처법 관련 유예 법안이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여당에서 발의됐는데 11월이 돼서야 민주당에 협의를 요청했다. 유예기간이 다 끝나서 이미 시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을 수용하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흘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조건으로 내세워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동시에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뒤에 개청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일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법 시행 하루 전인 26일 여야는 중소·영세기업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협상을 벌였지만 산안청 설치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렬됐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협상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제안을 수용하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2월19일 임시국회 개회식을 연다. 20일엔 민주당, 21일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이후 22일, 23일 이틀간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한 차례 열기로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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