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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해제 좀" 교회 돈으로 청탁 혐의 목사 집행유예

등록 2024.02.08 06:00:00수정 2024.02.08 0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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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김모 목사, 업무상 횡령 혐의

교회 돈 4억원 한기총 사무총장에 전달

法 "금원 사용처 숨겨…부정 청탁 인지"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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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단 분류' 조치를 없애려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4억원 상당의 교회 공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전날(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의 A대형교회 김모(61)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기총 사무총장을 지낸 목사 윤모씨에게 교회 공금 4억원을 부정 청탁 목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직 성도 2만명으로 추산되는 A교회는 김 목사의 부친이 담임 목사로 있을 당시인 1987년 기독교한국침례회, 1991년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이단으로 분류됐다. 김 목사의 아버지는 지난 2022년 10월 별세한 바 있다.

김 목사는 윤씨가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있을 당시 '이단 해제와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자, 이단 시비를 해소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교회 공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기총은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교단에 이단 결의 재검증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법원은 김 목사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불법 영득 의사는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보관 중이던 재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전 판사는 "김 목사는 A교회에 우호적인 윤씨를 통해서 이단 해제 문제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돈을 지급하도록 한 뒤에 기독교 문화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금원의 사용처를 숨겼다"며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목사 측이 '교회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A교회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윤씨의 이익이나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상당한 규모의 A교회 목사로서 교인들의 돈 4억원을 횡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횡령이)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이단 해제 목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 판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는 윤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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