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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정부 화재' 유족 경기도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등록 2024.02.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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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까지 17억 배상 판결…대법서 뒤집혀

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점검 미비

대법 "조사 목적·항목 등 따져서 심리해야"

【의정부=뉴시스】조수정 기자 = 10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짜리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번지며 큰 화재로 이어져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15.01.10.  chocrystal@newsis.com

【의정부=뉴시스】조수정 기자 = 10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짜리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번지며 큰 화재로 이어져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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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들에게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직무상 위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 방화문에는 화재 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장치(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가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화재사고 발생 3개월 전인 2014년 10월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소방공무원들은 당시 도어클로저의 설치 유무, 완강기 작동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조사서 허위 작성으로 벌금 약식 기소됐다.

화재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건축주와 감리자,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축주는 도어클로저를 관계 법령에따라 설치하지 않았고, 감리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또 경기도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피고들에게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의 책임에 대해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소방시설등'에는 방화문도 포함된다"며 "소방공무원들은 특별조사에서 각 층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적절할 지도·감독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기도 측은 도어클로저 설치관련 의무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소방공무원 점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작성한 세부조사서에 일부 허위가 있다 해도 망인들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2심에서도 경기도의 주장을 기각하며 피해자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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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볼 때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여부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다. 다만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방화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해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화재의 예방이나 확산방지가 어려울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소방공무원이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조사의 목적과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인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조사의 항목에 포함됐는지 심리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 하지만 원심은 방화문이 '소방시설 등'에 포함된다는 이유를 근거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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