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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절당하자 前연인 무차별 폭행…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4.02.22 13:28:55수정 2024.02.22 16: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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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송파구에서 전 연인 폭행한 20대 남성

21일 강제추행 및 상해 등 혐의 영장 기각

[서울=뉴시스]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1일) 강제추행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30분께 송파구 방이동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여성을 인근 주택가에서 추가로 폭행하고 달아났지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체포 당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자택을 찾아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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