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HD현대重 KDDX 입찰자격 유지 결정(종합2보)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기밀 탈취 중대과실"…재심의 촉구
[서울=뉴시스]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2023.12.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2시 개최된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 의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각계약법 제27호 1항 1호 및 4호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한화오션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 측은 "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4년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KDDX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의 미니 이지스함 6척을 발주하는 사업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에 성공했다.
당초 입찰 참가 제한이 결정될 경우, HD현대중공업이 KDDX를 비롯해 최대 5년 동안 해군 함정 사업에서 배제돼 특수선사업부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방사청의 결론으로 내년 예정인 KDDX 수주전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과의 2파전 양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부과한 1.8점의 강력한 보안 감점은 여전히 적용된다. 현행 규정에 따라 이 감점 규제는 2025년 11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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