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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상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진다

등록 2024.03.25 08: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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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개편 추진

[서울=뉴시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도 기술보호와 관련된 종합상담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개편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의 대통령 모두 발언을 적극 반영했다.

중소기업이 법률 자문을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방식인 유선 또는 대면 외에도 화상회의를 통한 상담도 허용한다.

해당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이날부터 지원 예정이다.

기술보호 기초상담부터 기술침해 신고 접수 및 연계 등 종합상담까지 지원한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와 관련한 고민이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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