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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위험국 국적 이유로 계좌개설 거절은 차별"

등록 2024.03.25 12:00:00수정 2024.03.25 14: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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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지점, 2022년 8월 피해자 계좌개설 거절

FATF 지정 고위험국가 국적자라는 이유 때문

배우자인 진정인 "국적 이유로 거절, 차별행위"

인권위 "계좌개설 못할 경우 지나친 불이익"

[서울=뉴시스] 고위험 국가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024.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위험 국가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024.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A금고 중앙회장·이사장에게 금융회사가 위험 국가의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융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금융 거래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 개별적으로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서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업무규정) 제43조 2항을 개정하고 개정된 내용을 금융회사 등에 전달·교육할 것 등도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의 외국 국적자인 B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던 중 2022년 8월5일께 한 금고 지점에 계좌 개설을 신청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국적인 C 국가가 지난 2011년부터 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라는 이유로 계좌 개설을 거절당했고, B씨의 배우자이자 진정인은 국적을 이유로 계좌개설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한국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할 때도 금융기관과 연계된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적은 타고나는 것임에도 개인이 선택하지 않은 국적을 이유로 명확한 법령상 근거 없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정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A금고 이사장은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규정' 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인 C 국적자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래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당시 A금고 지점은 선출직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작은 규모여서 고위험 국가 국적자 관련 업무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절차를 수립·운영한 경험이 있는 직원이 없어, B씨를 받아주면 B씨와 같은 고위험 국가 국적자들이 몰릴 수 있어 거절했다고도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국적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거래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C 국적자의 거래 목적은 공과금 수납, 장학금 수령 등 대부분 생활밀착형 소액 입출금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가 계좌를 개설하지 못할 경우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지나친 불이익을 받게 되고, A금고에 부여된 공익적 역할을 감안하면 경영의 자유에 대한 큰 폭의 제한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 금융사도 개별 확인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자의 신용도 및 안정성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서 거래 계속 또는 거절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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