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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명예 지킬 것” 상고 의사 밝혀

등록 2024.03.27 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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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전·후임시장 재판으로 끝나면 시민 실망할 것”

[천안=뉴시스] = 박우경 기자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대전고등법원의 당선무효형 항소심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4.3.27 spacedust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 박우경 기자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대전고등법원의 당선무효형 항소심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4.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심 선고에 충격을 받았다"며 "변호사들과 논의해 오늘 중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는 일주일 이내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임시장도 그렇고 후임 시장도 그렇고 재판으로 끝나면 시민들이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같다”며 “적어도 명예는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2심 마쳤는데 물러나라고 하고, 그래서 물러난다면 확실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말 힘들지만 오는 5월 열리는 K-컬처 박람회 등 시정 현안은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의 진실을 밝혀서 시민들에게 욕 먹을거면 욕먹고, 그렇지 않으면 누명 벗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전날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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