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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학물질 71종 중 27종서 '급성독성·발암' 유해성 확인

등록 2024.03.28 09:00:00수정 2024.03.28 1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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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1분기 제조·수입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공표

[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지난해 6월23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한 약품공장에서 메틸알코올 누출 사고가 난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3.6.23. hy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지난해 6월23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한 약품공장에서 메틸알코올 누출 사고가 난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3.6.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71종 중 27종에서 급성독성, 발암성 등을 확인해 유해성과 위험성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유해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 화학물질 71종 중 27종에서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 지급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 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도록 안내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들이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등을 정확히 알고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가 함께 예방조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전자 관보나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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