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혐의 전준경 "최선 다해 소명"…구속심사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청주=뉴시스]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DB) 2017.07.18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 전 부원장은 심사 출석에 앞서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품이 권익위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전준경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588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함께 일하던 A씨를 정 대표 측 회사에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1~7월 온천 개발업체 B사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으로 정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이 전달된 경위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전 전 부원장을 불러 조사했고, 그 이전에 A씨 및 B사 대표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전 전 부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정 대표 등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부분은 있으나 자문료 성격이었고, 권익위 직무와 관련해 민원을 해결해 준다거나 공무원을 알선한 대가는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