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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흉기로 아내 찌른 50대男…살인미수 무죄, 왜?[죄와벌]

등록 2024.04.21 07:00:00수정 2024.04.21 0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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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혼 요구하자 범행 나서

흉기로 아내 찌른 뒤 줄로 포박해

항소심 법원도 "살인미수 아니다"

[서울=뉴시스]이혼을 요구한 흉기로 찌르고 포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심 법원은 모두 그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래픽=뉴시스DB)2024.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혼을 요구한 흉기로 찌르고 포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심 법원은 모두 그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래픽=뉴시스DB)2024.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포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심 법원은 모두 그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 B씨를 흉기로 찌르고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집을 나가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자동차 소유권 문제를 논의하자"며 아내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차량에 탑승하자 강원도 철원군으로 이동, "너와 네 집안 모두 파탄 내 버리겠다"며 협박을 한 뒤 끈을 이용해 배우자의 목을 조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목 줘, 같이 죽자"라며 흉기로 배우자의 어깨를 두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뒤 준비해 온 끈으로 묶어 제압하고, 차량 문을 닫은 뒤 유독 가스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1심인 의정부지법은 "B씨를 겁 줄 생각만 있었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인화물질을 태운 A씨가 앞문을 열었다 닫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차 내부 공기를 환기시킨데다 A씨가 스스로 포박을 풀어줬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그의 살인 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 감금치상 혐의만을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B씨)가 경제적 이유로 자신을 떠날까하는 두려움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사유를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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