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제시 '고액 체납자, 악의적 납세 기피자' 감치 신청한다

등록 2024.04.19 16:48: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월 31일까지 상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한 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전담팀을 운영해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해 부동산·차량과 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악의적 납세 기피자에 대한 감치(監置,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신청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3회 차량번호판 상시영치활동과 월 2회 야간영치를 하고, '시·읍면동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 체납 차량은 족쇄 및 견인 조치와 공매 처분도 진행한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납부서비스(142211)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나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겠지만,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체납징수로 경제회생 지원 등 공감 받는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