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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부담 대폭 완화

등록 2024.04.22 11:00:00수정 2024.04.22 11: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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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 확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개정안을 보면 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을 적용하는 대상을 5억원 미만 사업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해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가격입찰 후  PQ평가가 가능한 대상의 비중이 기존 12.6%에서 34.4%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도 확대한다. 그동안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해 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증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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