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온, 육아휴직 최대 2년으로 확대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육아휴직 1년 후 단축근무 1년'이나 '단축근무 2년'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어린 자녀를 둔 SK온 구성원(임신 중 포함)은 이번 제도 변경으로 단축근무 없이 육아휴직만 2년을 할 수 있게 됐다.
SK온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정 출산휴가(90일)와는 별개로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사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엑스레이 등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이나 보안 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
SK온 관계자는 "구성원 누구나 행복하게 회사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심한 복지 정책을 펼 것"이라며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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