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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가입비 코인으로 보상"…54억 갈취 MZ 피싱조직 적발

등록 2024.04.23 12:34:59수정 2024.04.23 1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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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80여명에게 54억원 뜯어내

2030 조직원으로 구성…대부분 지인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유료리딩방 가입비를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접근해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갈취한 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및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조직원 37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콜센터 네 곳을 차려놓고 리딩방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리딩방 유료가입비를 상장 예정된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 '코인을 추가 매입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등의 말로 80여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총책 4명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이른바 '본사' C로부터 리딩방 유료 회원의 회원명, 연락처, 결제일, 결제금액 등 정보를 제공받아 스캠코인 작업을 위해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SNS나 전화로 "리딩방에 가입할 때 냈던 회비만큼 곧 상장될 코인을 지급하겠다" "이 코인을 추가로 사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했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이에 속아 코인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가짜 증권사 직원이 접근한다. 유명 증권사 직원이라고 신분을 속인 조직원이 "무료로 보상받은 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비싸게 되사겠다"며 마치 바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의 기대감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코인 발행사를 사칭한 조직원들이 "해당 코인을 대량으로 추가 구매하면 곧 있을 상장일에 10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코인 투자를 유도했고, 이에 피해자가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바로 잠적해 버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들이 운영하던 콜센터를 단속해 조직원 상당수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모두 20~30대로, 특히 이들 중 총책 등 12명은 과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고차 허위 매물 사기를 함께 벌인 일당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 A씨는 스캠코인 사기로 업종을 바꾸기 위해 당시 중고차 사기 공범들을 모았다. A씨 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전화로 코인을 팔면 판매액의 일정액(10~30%)을 수당으로 주겠다"며 제안하고 상담원으로 고용했다고 한다.

총책들은 조직원들에게 개인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콜센터 주변에는 주차도 금지하는 등 극도로 보안에 신경 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구속된 15명 중 11명은 검찰로 송치됐으며, 나머지 4명도 조만간 송치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적법한 경로가 아닌, 투자 리딩방과 같은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방식의 투자 또는 자문을 받는 경우 자칫 범죄 조직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조직형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의 대응 방식과 수사 기법도 매우 고도화됐다"며 "범행을 했을 때 반드시 검거되며, 중한 처벌을 받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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