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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건설 설명회 공고 신청에 손 놓은 지자체 위법"

등록 2024.04.24 11: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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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 1심서 패소

한전 '공고·열람 신청'에 "피해 대책 수립부터" 회신만

"법령 취지는 설명회 등 한전·주민 협의로 대책 마련"

"송전선 건설 설명회 공고 신청에 손 놓은 지자체 위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 계획' 의견수렴 절차 개시 신청에 "피해대책부터 수립하라"며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지자체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2-3행정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장성군수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한국전력의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성군이 한전의 '345㎸k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행계획' 공고·열람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전은 장성군 일원에 추진 중인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사업시행 계획 주민 열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원개발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 절차다.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열람·설명회 개최 공고를 요청했지만 장성군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후 행정심판에서도 장성군이 공고·열람 신청을 이행하라며 인용 재결됐지만, 최근까지도 관련 처분이 없었다.
  
이에 대해 장성군은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피해 대책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보완 후 협조 재요청' 회신을 했다. 한전의 신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사업시행 계획 공고·열람을 할 수 있어 법률적인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장성군이 인용·각하·기각 등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응답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나 따져볼 때 위법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성군의 회신 내용에는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 후 추진 바람', '입지선정위 관련 자료 일체와 지중화 추진 가능 여부 회신 바람' 등이 기재돼 있지만 이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종국(최종)적인 거부 의사 결정이 아닌 조건부 의사에 불과하다. 장성군의 회신 내용을 적극 또는 소극적 거부 처분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청에 대한 처분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규정은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원개발촉진법은 사업시행계획 공고·열람 절차, 설명회 등 한전과 송전선로 인근 주민 간 협의로서 적절한 피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취지로 보인다"면서 "장성군이 일방적으로 한전에 피해대책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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