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주운전 혐의' 정칠성 임실군의원 항소심도 의원직상실형

등록 2024.04.25 10:40: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칠성 임실군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정칠성 임실군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칠성(56) 전북 임실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유지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7시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차가 비틀거린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다짐의 표시로 차량을 매각하고 치료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이르는 점, 과거에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번 사건에서도 음주측정 당시에 응하지 않는 정황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법정형이 강화되고 있는 바 다시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임실군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