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특검법 공포 안하면 탄핵"…여 "거부권 행사 않는게 위헌"
야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 '24일 마지노선' 제시
"공포 안 되면 즉시 책임 물을 것"…탄핵 시사
여 "정부·여당 특검…국정·여당 마비시킬 속셈"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정금민 하지현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폭거를 일으키고 있다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맞받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힘을 합쳐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뜻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며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즉시 실행하기를 촉구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라며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내란 사태를 수습하는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 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 [email protected]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건 '특검 폭거'"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반발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정부에 이송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특검법 강행은) 나라와 국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 상의 혼선이 아니다"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협치에 뜻을 모았음에도 정략적인 특검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름만 김건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명태균 의혹과 관련, 명태균·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을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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