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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먹거리 꼼짝 마" 부산 특사경, 5월 특별 단속

등록 2024.04.25 0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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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연계해 정보 수집 강화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집중 단속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5월 한 달 동안 외식업체, 축산물·선물용품 취급업소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군과 연계해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식품 또는 원산지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시 특사경 식품수사팀으로 제보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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