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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판 박사방' 운영한 범죄집단 총책, 2심도 중형 선고

등록 2024.04.25 15:13:32수정 2024.04.25 16: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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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오방'에서 대규모 마약 판매

판매·돈 세탁·인출 등 역할분담도 지정

검·경은 '범죄조직' 규정…법원서 인정

서울고법, 1심보다 무거운 형벌 선고해

[서울=뉴시스]텔레그램 단체방 '오방'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의 형량이 2심에서 늘었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형법상 범죄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책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4.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텔레그램 단체방 '오방'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의 형량이 2심에서 늘었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형법상 범죄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책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텔레그램 단체방 '오방'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의 형량이 2심에서 늘었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형법상 범죄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책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방 운영자 2명은 각각 징역 1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중간 판매책·인출책 등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10년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뒤 텔레그램 그룹방 '오방'을 통해 회원 1100명을 상대로 1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범죄수익 5억1700만원을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류 조달, 광고, 권역별 판매, 자금 세탁,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갖춰 일명 '박사방'과 유사한 범죄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조직적 마약유통 행위를 '범죄집단'으로 기소한 최초의 사건이다.

이후 법원은 이들 조직이 범죄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 범죄집단활동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방은 특정 다수인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춰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거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그 적발은 상당히 어려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당심은 오방의 범죄집단성을 인정해 대부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했다"며 양형사유를 들었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텔레그램 마약류 유통 범죄집단 조직도.(사진은 인천지검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텔레그램 마약류 유통 범죄집단 조직도.(사진은 인천지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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