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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교회서 신도들에 선거운동 한 목사 고발

등록 2024.05.03 18:10:11수정 2024.05.03 19: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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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시간에 특정후보 및 정당 선거운동 한 혐의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남구·울릉군)와 관련해 교회 예배 시간에 신도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목사가 고발됐다.

3일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회 목사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3월 포항시 남구 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이용해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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