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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메시지…20대男 재판행

등록 2024.05.08 11:11:14수정 2024.05.08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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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협박 등 혐의 불구속 기소

SNS 통해 10차례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가해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지난해 6월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2.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지난해 6월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전날(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4일까지 10회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월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해외 IP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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