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지역 첫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제정
이명녀 의원 "SNS로 풀뿌리 정치 제대로 알릴 것"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이 지역 기초의회 최초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SNS를 통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16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전 세대로 확대되고 의회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이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 체계적 기준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조례에는 의정소식과 홍보자료, 교육·문화·관광·예술·재난·안전 등 지역 정보 등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욕설과 비방,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영리 목적의 상업광고, 양성평등 저해 등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해선 삭제 및 차단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활용사업도 펼칠 수 있도록 해 이벤트를 통한 경품 제공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 주민과 소셜미디어 방문객과의 소통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중구의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개설, 시범운영을 거친 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으며 최근 의원들이 추천하는 숨은 맛집을 소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돕는 이색 SNS 홍보전략인 ‘의원님 밥 한끼 하시죠’ 콘텐츠를 선보여 관심을 모은바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이제 소셜미디어는 모든 세대가 자유롭게 접촉하고 이용하는 중요한 홍보 매체로 전달력과 파급력이 높아 공공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만큼 중구의회만이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매개가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26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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