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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교수들 총장에 민사소송? 과해…의대생들, 대화 거부"

등록 2024.06.03 11:09:01수정 2024.06.03 1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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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브리핑…전의교협, 지난달 31일 소송시사

"학습권 침해돼 총장 책임?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어"

"증원이 적법하지 않아? 교육부 결정 따른 후속조치"

요지부동 의대생들…교육부 개별 접촉에 거부·무대응

동맹휴학은 "법령상 허용 안 돼" 입장…"꼼꼼히 설득"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5.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5.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이 내년부터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자 교육부가 엄호에 나섰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주장대로 총장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지난달 31일 가톨릭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유가) '학생이 많아져서 학습권이 침해됐다'라면서 학교가 응당 제공해야 하는 좋은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건, 아니면 총장이 (의대 증원을 위해) 진행한 일련의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고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건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학습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유급이 되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이 될 수 있다"며 "학교에서 응당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총장이 증원을 적법하지 않게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총장은 후속 조치를 수행한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까지 본부 실·국장급 간부들을 권역마다 1곳씩 의대 총 5곳에 보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설득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예과 1학년의 경우 유급이 발생하면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내년도 신입생과 동시에 7500여명이 6년 동안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권역별 의대 5곳의 개별 학생회에도 접촉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변인은 "대화를 제안했으나 결국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며 "거절했거나 회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승인 불허는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법령 위반 사항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대학가에선 이달 들어 더는 수업에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을 기다릴 수 없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나온다. 지난달 연세대 등 일부 의대가 특정 시점에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있다.

다만 구 대변인은 "(연세대 의대 등은) 실무 부서가 확인해보니 여러 가지(방안)를 놓고 검토하고 있고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말한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대학과 협력해 학생 개개인을 꼼꼼히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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